|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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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료행위기준부 | 작성일 | 2015.06.09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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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에 대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 중 격리실 입원료 산정 기준 및 입원진료비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다 음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1장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 및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에 따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진 및 의심 환자를 격리실 및 음압 격리실 급여 대상으로 함.
○ MERS 격리실 입원료 인정 기간은「2015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대응지침(질병관리본부)」에 따라, 격리 입원 지시가 있거나 감염 의심 소견이 있어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동 지침에 의한 격리 입원 해제 기준을 충족하는 시점까지로 함.
○ MERS 확진 및 의심의 경우에 한하여, ①격리 병상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② 중증환자로서 중환자실 내에서 단독 격리하여 치료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1인용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음.
○ 동 기준은 2015.5.20.일자 진료분부터 적용하며, 각 요양기관은 붙임1의 명세서 작성방법에 따라 입원 진료비를 청구하되, 붙임2의「메르스(MERS)환자 진료비 지원 안내」를 참조하여 국가·지자체에서 지원 예정인 본인부담금 부분은 환자로부터 수납하지 아니함. ※ <붙임1> 명세서 작성방법과 <붙임2> 메르스 환자 진료비 지원 안내에 대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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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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