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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고시 제2015-9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입니다.
담당부서 의료행위기준부 작성일 2015.06.09 조회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9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82호, 2015.5.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6월 4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격리실 및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대상 확대

격리실 급여대상에 ‘기타 공중보건상의 문제로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등’추가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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