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 고시 제2015-9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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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료행위기준부 | 작성일 | 2015.06.09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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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9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82호, 2015.5.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6월 4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격리실 및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대상 확대 격리실 급여대상에 ‘기타 공중보건상의 문제로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등’추가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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