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르스 관련 환자에 대한 의약품 처리방안 알림(보건의료정책과-4105호, '15.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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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수가기획부 | 작성일 | 2015.06.12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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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관련하여 의료기관 폐쇄(외래환자 진료제한) 및 환자(가족)의 격리조치로 의약품 처방이 필요한 환자들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의약품 처방을 위한 진찰료 처리방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주요내용 >
1. 환자가 평소 다니던 의료기관이 폐쇄된(외래진료를 안 받는 경우) 경우
→ 한시적으로(해당 의료기관이 폐쇄 해제시까지) 의료법 적용 예외(제17조 직접 진찰)를 인정
2. 환자(가족)가 격리(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된 경우
→ 한시적으로(해당 의료기관이 폐쇄 해제시까지) 의료법 적용 및 보험급여과 지침 적용(보험급여과-5010호) 예외를 인정
☞ 1, 2 에 따라 진찰 및 처방을 행한 경우, 현행 건강보험 급여 산정지침 등에 따른 대리진찰료(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50%)를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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