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 제2015-9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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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료행위기준부 | 작성일 | 2015.06.12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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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9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97호, 2015.6.1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6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제5장 주사료, 제7장 이학요법료, 제8장 정신요법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및 제13장·제14장 한방 검사·시술 및 처치료 중 항목, 제목 및 세부인정사항 일부를 별지 1과 같이 변경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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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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