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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5-9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입니다
담당부서 의료행위기준부 작성일 2015.06.12 조회수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9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97호, 2015.6.1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6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제5장 주사료, 제7장 이학요법료, 제8장 정신요법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및

제13장·제14장 한방 검사·시술 및 처치료 중 항목, 제목 및 세부인정사항 일부를 별지 1과 같이 변경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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