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93호, 2015.6.15. 시행) 관련하여 자동차보험 선택진료 수가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자-473 간질수술 → 자-473 뇌전증수술 로 변경 자-473-1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교환 및 제거술[운동장애,간질,통증치료,난치성강박장애등] → 자-473-1 두개강내신경자극기설치,교환및제거술[운동장애,뇌전증,통증치료,난치성강박장애등] 로 변경 가-1나 재진진찰료 주(5) → 가-1나 재진진찰료 주(7) 로 분류번호 변경 ◎ 시행일자: 2015.6.15. 진료분부터 * 기타: 수가파일 명칭 정정 바-2가(5) 상박신경총차단마취 → 바-2가(5) 상박신경총마취 로 변경 바-2나(5) 상박신경총차단마취 → 바-2나(5) 상박신경총마취 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