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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병원 감염전문관리료 수가파일_변경 (2015.6.17.기준)
담당부서 수가관리부 작성일 2015.06.15 조회수

■ 반영내역


◎ 관련근거:「국민안심병원」지침 통보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121, ‘15.6.13.)


◎ 시행일자 : 2015. 6. 15.

◎ 주요내용

□ 안심병원 감염전문관리료 신설: 3항목

○ 대상: 국민안심병원 요건을 충족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해당(요양병원, 치과병원 등 제외)

○ 적용수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8 협의진찰료’의

소정점수로 산정(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변경내역)))
* 2015.6.17. : 한방병원 추가 적용으로 한방수가 신설 및 의과 수가 명칭 등 변경
- 신설: 한방수가

- 변경: 의과수가 한글명칭 변경 및 한방병원 단가 추가

◎ 수가파일 관련 문의: 수가관리부 (02-705-9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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