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심병원 감염전문관리료 수가파일_변경 (2015.6.17.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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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수가관리부 | 작성일 | 2015.06.15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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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내역
◎ 주요내용 □ 안심병원 감염전문관리료 신설: 3항목 ○ 대상: 국민안심병원 요건을 충족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해당(요양병원, 치과병원 등 제외)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8 협의진찰료’의 소정점수로 산정(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변경내역))) - 변경: 의과수가 한글명칭 변경 및 한방병원 단가 추가
◎ 수가파일 관련 문의: 수가관리부 (02-705-9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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