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 감염전문관리료 수가파일(2015.6.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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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수가관리부 | 작성일 | 2015.06.18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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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내역
□ 적용대상 ○ 요양기관에서 ‘보험급여과-3167(2015.6.9.)’호 및 ‘보험급여과-3341(2015.6.16.)’호에 따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진 및 의심 환자를 격리하여 입원진료하는 경우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8 협의진찰료’의 소정점수로 산정 (모든 종별 요양 기관에 적용, 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4’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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