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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감염전문관리료 수가파일(2015.6.18.)
담당부서 수가관리부 작성일 2015.06.18 조회수

■ 반영내역


◎ 관련근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관련 특정 감염전문관리료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

(보험급여과-3386, 2015.6.18.)


◎ 적용기간: 2015.6.15일(현재 입원중인 환자 포함)부터 별도 안내 시 까지


◎ 주요내용

□ 적용대상

○ 요양기관에서 ‘보험급여과-3167(2015.6.9.)’호 및 ‘보험급여과-3341(2015.6.16.)’호에 따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진 및 의심 환자를 격리하여 입원진료하는 경우


□ 적용수가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8 협의진찰료’의 소정점수로 산정

(모든 종별 요양 기관에 적용, 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4’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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