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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대지급금 청구 기간 안내
담당부서 의료급여실 수탁사업부 작성일 2015.06.17 조회수

○ 응급대지급금은 진료(이송)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반려(반송)에 따른 보완기간 이후 진료(이송)종료일로부터 3년이 도과한 경우 재청구 불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2항(미수금의 대지급 청구는 진료종료일 또는 이송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규정 중 “3년 이내”라는 청구기간은 법적성질상 제척기간으로 우리원의 반려(반송)처분에 따른 기간의 중단 및 정지 없이 진료종료일부터 산정된 기간을 기준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진료(이송)종료일부터 3년이 도과할 경우, 제척기간 내에 청구가 있었더라도 미비서류 보완요청에 따른 보완을 하지 않아 반려(반송)가 되면, 재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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