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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5-102호) 완화의료 및 치과 관련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개정고시 안내
담당부서 급여기준실 급여개선부 작성일 2015.06.22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0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관련 별표 6 제1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관련 별표2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96호, 2015.6.1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6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주요 개정 사항


<일부 개정>

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 ·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8장 치과의 보철료 “찬-5 금속상 완전틀니(1악당)”를 별지 1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제4편 완화의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별지2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8장 분류번호 찬-5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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