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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5-10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입니다.
담당부서 급여기준실 급여개선부 작성일 2015.06.22 조회수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03호, 2015.6.1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0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99호, 2015.6.1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6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일부 개정>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18장 치과의 보철료 및 Ⅲ. 치료재료 1. 일반사항 중 일부를 별지 1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Ⅰ. 행위 중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2와 같이 신설한다.

Ⅶ. 완화의료 중 일반사항과 제2부 완화의료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3부 완화의료 급여 별도산정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에 항목, 제목 및 세부인정기준을 각각 별지 3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Ⅶ. 완화의료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5일부터 시행하고, Ⅲ. 치료재료의 개정규정 중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등에 사용하는 치료재료 인정기준에 관한 부분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완화의료도우미의 완화의료교육 이수 요건에 대한 특례) 완화의료 보조 활동포함 입원일당 정액 산정기준에서 정한 완화의료도우미의 교육시간 이수 요건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 이후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완화의료 보조활동 서비스의 경우 완화의료도우미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완화의료교육을 이수하면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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