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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제2015-101호) 치료재료 본인부담액 감경 적용확대 등 관련 청구방법 개정고시 안내
담당부서 청구관리부 작성일 2015.06.22 조회수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01호(2015.6.19.)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개정내용

1. 치료재료 본인부담액 감경 적용확대 관련

○ 변경) T항: 특수재료 및 관련행위료

목번호 : 특수재료- 01: 치료재료 02: 진료행위

※ 2015.7 진료분부터 적용(적용 대상 및 범위 등 세부사항 고시예정)


2. 고위험 임신부에 대한 입원진료 본인부담 경감 관련

○ 특정기호 F011(「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나목에 따른 고위험 임신부 입원진료 본인부담률 10% 적용환자) 신설

※ 2015.7 진료분부터 적용(적용 대상 및 범위 등 세부사항 고시예정)



3.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금 관련

○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본인일부부담금'란 개정

-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 대상은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기재하고

-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지원금'란 개정

-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대상은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10원미만 절사하여 기재하되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잠복결핵감염 검진 중 타상병 진료분 또는 타상병 진료 중 잠복결핵감염 검진 진료분인 경우 분리청구

- 명세서 특정내역 MT001(상해외인) "Q"

○ 특정기호 F010(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대상자) 신설

※ 시행일: 2015. 7. 1. 진료(조제)분부터


▶ 수정사항: 통계청의 권고에 따라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중 연번 1번 수정함('1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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