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약제과-3529] 메르스 관련 환자에 대한 약제 급여요건 검사 유예방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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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기준부 | 작성일 | 2015.06.24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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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증후군(MERS)관련 환자에 대한 약제 급여요건 검사에 대한 유예방안 알림 (보험약제과-3529, 2015.6.24.)이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자가격리, 요양기관 폐쇄 등으로 환자의 요양기관 방문이 어려우나, 상기 관련 기준에서 약제의 지속투여를 위해서는 환자 본인에 대한 검사 등 평가를 요구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약제 건강보험 급여기준의 검사 등 평가 없이 기존에 투여하던 약제를 지속 처방하여도 급여될 수 있도록 조치함 (다만, 본 조치는 메르스로 인한 환자의 불편 완화를 위한 일시적 예외조치이며, 검사 등 평가에 따른 처방의 급여가 원칙이므로 환자 격리, 병원 폐쇄가 종료된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환자가 직접 검사 등 평가를 받도록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보건복지부 “메르스 관련 의료기관ㆍ환자에 대한 의약품 처리방안”(보건의료정책과 제4105호, ‘15.6.9) 등*에 따라 대리처방 또는 전화처방하는 약제의 급여기준이 약제의 지속투여를 위해 검사 등 평가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평가실시 없이 1회 30일 이내의 처방에 대해 급여를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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