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화면
[보험약제과-3529] 메르스 관련 환자에 대한 약제 급여요건 검사 유예방안 안내
담당부서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5.06.24 조회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관련 환자에 대한 약제 급여요건 검사에 대한 유예방안 알림

(보험약제과-3529, 2015.6.24.)이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자가격리, 요양기관 폐쇄 등으로 환자의 요양기관 방문이 어려우나, 상기 관련 기준에서

약제의 지속투여를 위해서는 환자 본인에 대한 검사 등 평가를 요구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약제 건강보험 급여기준의 검사 등 평가 없이

기존에 투여하던 약제를 지속 처방하여도 급여될 수 있도록 조치함

(다만, 본 조치는 메르스로 인한 환자의 불편 완화를 위한 일시적 예외조치이며, 검사 등 평가에 따른

처방의 급여가 원칙이므로 환자 격리, 병원 폐쇄가 종료된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환자가 직접

검사 등 평가를 받도록 권고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보건복지부 “메르스 관련 의료기관ㆍ환자에 대한 의약품 처리방안”(보건의료정책과 제4105호, ‘15.6.9) 등*에 따라

대리처방 또는 전화처방하는 약제의 급여기준이 약제의 지속투여를 위해 검사 등 평가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평가실시 없이 1회 30일 이내의 처방에 대해 급여를 인정한다.

첨부파일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익스플로러 상단 메뉴중 도구선택 -> 인터넷 옵션 선택 -> 고급 탭 메뉴 선택 후 탐색 하위에 있는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체크 박스의 체크를 해제 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