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05호('15.06.22.)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통보"
○ 개정내용[별표 1]에 규정된 2.혼합엑스산제에 정우시경반하탕 등 2품목(별지1) 신설
※ 시행일 : '15.07.01.부터 시행
붙임 1.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개정문)2.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