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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제과-3538] 메르스 관련 환자에 대한 약제 급여요건 적용 특례 알림
담당부서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5.06.25 조회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관련 환자에 대한 약제 급여요건 적용 특례 알림(보험약제과-3538, 2015.6.25.)이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메르스 상황과 관련하여, 요양기관 폐쇄로 타 요양기관(협력 의료기관 등)을 방문하는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존 대리처방, 전화처방 특례(상기 관련문서)에 폐쇄 요양기관 외래환자의 약제 처방 시 급여요건을 완화하는 조치를 추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회원 등에 널리 알려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폐쇄된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미청구된 건 중 추후 심사 조정되는 경우, 협력 의료기관 등의 연계 처방건에 대해 연동 심사 조정되지 않도록 하는 등 메르스 특수상황에서 환자진료에 불편함이 없도록 심사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보건복지부‘메르스 관련 의료기관ㆍ환자에 대한 의약품 처리방안’등(보건의료정책과 제4105호 등*)에 따라 메르스로 인하여 일부 폐쇄되거나 진료가 중단된 의료기관 등을 이용하던 외래환자에 대한 대리처방, 전화처방, 타 의료기관 방문처방 약제는 동일 상병에 동일 급여약제를 처방 시 인정한다.

다만, 약제의 급여기준이 약제의 지속투여를 위해 검사 등 평가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평가실시 없이 1회당 30일 이내의 처방에 대해 급여를 인정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명세서 특정내역란에 원래 진료받은 요양기관 명칭(기호), 환자의 상태,‘메르스 관련으로 병원폐쇄’등의 사유를 기재하고, 원래 진료받은 요양기관의 진단 상병을 기재한다.

동 사항은 2015년 5월 20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세부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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