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움카민시럽 등 관련 내용액제 급여기준 행정소송 판결에 따른 적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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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기준부 | 작성일 | 2015.06.26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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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카민시럽 등 관련 내용액제 급여기준 행정소송 판결에 따른 적용 알림(보험약제과-3531,2015.6.24)이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급성기관지염 치료제 ‘움카민정’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신규등재(시행일 ‘14.9.1)에 따른 기존 액제의 처방 변경?다량의 재고 발생 등 혼란 예상, 환자의 복용편의 및 처방 일관성을 위해 동일 성분의 내용액제 ‘움카민시럽 등’에 대해「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 시행일 ‘13.9.1)」 [일반원칙]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의 적용을 3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총 3개월간(’14.9월~11월) 유예한 바 있으며, [일반원칙]의 무효를 주장하는 관련 제약사들의 행정소송에 대한 집행정지결정(2014아2758, ‘14.11.5)에 따라 급여기준 적용을 관련 사건 판결선고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유예하는 추가적인 임시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해당 행정소송(2014구합18459)이 각하로 판결됨(‘15.6.18)에 따라 ’15.7.3. 이후부터는 집행정지 해제로 급여기준이 적용되어 ‘움카민시럽 등’은 ①만 12세 미만 소아 ②고령, 치매 및 연하곤란 등으로 정제 또는 캡슐제를 삼킬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요양급여가 인정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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