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안내 | |||||
|---|---|---|---|---|---|
| 담당부서 | 의료급여기획부 | 작성일 | 2015.06.26 | 조회수 | |
|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111호, 2015.06.26)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5-111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주요개정내용 가. 고위험 임신부 입원진료시 본인부담률 인하 적용기준 신설(안 제17조의6) 나. 만 70세 이상 노인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청구방법 등을 개정(별표1)
※적용일: 2015.7.1 진료분부터
|
|||||
| 첨부파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