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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고시 제2015-11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입니다.
담당부서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5.06.29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1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17호, 2015.6.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6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 개정 사항

○ 신설 1개 항목

[114] Polmacoxib 경구제(품명: 아셀렉스캡슐 2밀리그램 등)

○ 변경 8개 항목

[일반원칙] 항진균제

[131] Dexamethasone 700㎍ 이식제(품명: 오저덱스이식제 700㎍)

[222] Erdosteine(품명∶ 엘도스캅셀 등)

[333] Apixaban 경구제(품명∶ 엘리퀴스정 2.5밀리그램, 5밀리그램)

[333] Dabigatran 경구제(품명∶ 프라닥사캡슐 110, 150mg)

[333] Rivaroxaban 경구제(품명∶ 자렐토정 2.5밀리그램, 10밀리그램, 15밀리그램, 20밀리그램)

[421] Interferon α-2a 주사제(품명∶ 인터맥스 알파주 등)

[421] Interferon α-2b 주사제(품명∶ 레아페론주 등)

※ 시행일 : 2015년 7월 1일

*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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