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급여과-3565호)「고위험 임신부 입원진료 본인부담경감」관련 QA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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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수가기획부 | 작성일 | 2015.06.29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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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1일부터 시행되는「고위험 임신부 입원진료 본인부담경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나목 및 라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15-110호))와 관련하여 질의응답이 시달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일 : 2015.7.1. 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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