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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개정사항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07호 (2015.6.23.) 주요개정내용>
□ 청구방법 규제완화 관련, 진료수가 청구주기 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개정 반영, 규제완화 개선의 정책적 일환으로 청구방법 개정(제8조 제1항 제1호)
- 퇴원일이 속한 날의 다음 주 월요일부터 ‘주1회’ → ‘청구할 수 있다’ 로 변경
□ (별첨 2) 전자문서 작성요령 개정
◎ 요양병원 환자평가표 파일 개정 (별첨2. I.9.)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개정에 따라, 후천성면역결핍증이 요양병원 환자군 분류기준에 추가되어, 파일 서식버전 신설 및 질병진단의 질병에 후천성면역결핍증 추가 신설
※적용일: 2015.3.1. 청구분 부터 적용 중임
◎ 정산심사내역서 신설 (제11조 제1항 제13호, 별첨2. Ⅱ.6.) -의료기관에 심사결과 통보 시 제공할 정산심사내역서(서식) 신설
□ 진료수가 심사결과 통보방법 규정 보완 ◎ 이의제기 서면청구 시 진료수가 심사결과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하도록 개정(제26조 제4항)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 심사청구비용 조항 신설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 활성화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접수비용에 대한 조항 신설(제33조의 2)
※적용일: 2015.7.1. 청구 접수분부터 적용
□ 기타
◎ (별지 제14호, 별표 6) ERGO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 →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으로 명칭 변경 ◎ (별지 제20, 21호, 별첨1) 분쟁심의회 심사청구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기재로 변경, 청구서식 간소화를 위한 개정
□ 적용일
◎ 2015.7.1. 진료분부터 적용
(참고: 고시 제33조의 2 조항 신설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심사청구시 적용되는 부분이므로 상세사항은 {심의회 TEL: 02-583-1933}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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