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르스 관련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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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수가기획부 | 작성일 | 2015.06.30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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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로부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관련 건의사항(격리실 입원료 및 응급의료관리료 산정,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진료의뢰서 제출)에 대한 검토의견이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심병원 지정('15.6.15) 이전에 했던 격리진료에 대해서도 격리실 입원료 산정 인정 필요 ○(검토의견) 현재 격리실 입원료 산정 대상인 메르스 의심환자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증상이 없더라도 접촉력이 있는 환자 또는 접촉력이 없더라도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를 격리 진료한 경우 '15.5.20일자 진료분부터 격리실 입원료 산정 가능
?안심병원 선별진료소를 야간, 휴일에 운영하는 경우 응급의료관리료 산정 필요
○(검토의견)안심병원 선별진료소를 야간, 휴일에 운영하는 경우 격리진료 환자에 대한 응급실 기능을 수행하므로 응급의료관리료 산정 가능(응급의료기관인 경우) - 아울러, 주간에도 선별진료소에서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도 응급의료관리료 산정 가능
?메르스 관련으로 폐쇄된 의료기관의 환자가 다른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진료의뢰서 제출 절차를 한시적으로 생략할 필요
○(검토의견)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의료기관 간 '유선상 확인'을 진료의뢰서 제출로 인정
○(대상 및 방법, 조치, 기간) 붙임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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