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급여과-3638호)틀니 급여적용 확대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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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수가기획부 | 작성일 | 2015.06.30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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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02호, 103호 관련 틀니 급여적용 확대 관련 행정해석(보험급여과-3638호)이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완전틀니 급여범위 확대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02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03호) 고시 개정에 따라, 완전틀니 급여범위가 레진상에서 '금속상 완전틀니'로도 급여범위 확대됨에 따라, ○ 보험급여과-1951호('12.7.4)「‘레진상 완전틀니 급여화’ 관련 Q&A 안내 및 협조요청」, 보험급여과-3090호('12.9.27.)「‘레진상 완전틀니 유지관리 급여화 (2012.10.1시행) 등’ 과 관련 Q&A 안내 및 협조요청」, 보험급여과-1252호('13.6.28.)「‘부분틀니 치석제거 급여화(2013.7.1시행)’ 관련 Q&A 안내 및 협조요청」의 '완전틀니'에는 금속상 완전틀니가 포함되어 적용됨. ▶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보험급여 적용 횟수 ○ 완전틀니(1악당) 보험급여 적용횟수는 7년 이내 1회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7년 이내에 동일 부위(악)에 레진상 완전틀니와 금속상 완전틀니를 중복하여 급여적용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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