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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상한금액 조정 관련 제약사 가중평균가격 사전열람 안내
담당부서 약제기획부 작성일 2015.06.30 조회수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가중평균가격 열람을 실시합니다.


                      - 다 음 -

가. 가중평균가격 열람

 ○ 대상: 약제 상한금액 조정이 발생한 품목

     (2105년 1월 31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기준)

 ○ 기간: 2015년 7월 2일(목) ~ 7월 15일(수) (14일간)

 ○ 방법: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조회

  ※ 홈페이지(www.kpis.or.kr) 접속: 공인인증서(공급내역 보고용)

   · 홈 > 정보공개 > 약제 실거래가 정보 > 가중평균가격 조회

 
나. 의견제출

 ○ 기간: 2015년 7월 2일(목) ~ 7월 15일(수) (14일간, 열람기간과 동일)

 ○ 제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약제기획부

 ○ 방법: 「가중평균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작성 후 제출


다. 상담센터 운영

 ○ 주요업무: 가중평균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관련 대면 상담

 ○ 운영기간: 2015년 7월 2일(목) ~ 7월 15일(수) (가중평균가격 열람기간과 동일)

 ○ 장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1별관(평화빌딩) 9층 회의실

  ※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2 평화빌딩

 ○ 연락처: 02-2182-8502~4 (약제관리실 약제기획부)

  ※ 원활한 상담을 위해 가능한 사전 예약 후 방문 요청

 ○ 방문시 구비서류 지참: ➀사업자등록증 사본 ➁신분증 ➂대리임 선임서


(첨부1) 「가중평균가격 의견제출서」 서식

(첨부2) 「대리인 선임서」 서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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