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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과-3640호) 완화의료 입원진료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관련 질의 답변
담당부서 급여개선부 작성일 2015.07.02 조회수

□ 관련근거

고시 제2015-102호(2015.06.19.)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 점수"
고시 제2015-103호(2015.06.19.)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주요내용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완화의료 입원진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건강보험 수가 적용(2015.7.15.부터 적용) 관련하여

질의 답변 목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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