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피해자 관련 의료지원금 지원지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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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청구관리부 | 작성일 | 2015.07.03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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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월호 침물사고 당시부터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왔으며, 세월호 특별법 시행(2015.3.29.)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을
특별법 시행일로 부터 1년간(심리·정신질환 5년간) 추가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로 부터 송부(보험의료정책과-4669호)된
세월호 피해자 의료지원금 지원지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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