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화면
세월호 피해자 관련 의료지원금 지원지침 안내
담당부서 청구관리부 작성일 2015.07.03 조회수

정부는 세월호 침물사고 당시부터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왔으며,

세월호 특별법 시행(2015.3.29.)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을

특별법 시행일로 부터 1년간(심리·정신질환 5년간) 추가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로 부터 송부(보험의료정책과-4669호)된

세월호 피해자 의료지원금 지원지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익스플로러 상단 메뉴중 도구선택 -> 인터넷 옵션 선택 -> 고급 탭 메뉴 선택 후 탐색 하위에 있는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체크 박스의 체크를 해제 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