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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과-4810호) 의료취약지 의료기관간 응급원격협진 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알림
담당부서 수가기획부 작성일 2015.07.07 조회수

4월부터 추진해오던 의료취약지 의료기관간 응급원격협진 시범사업의 지침이 개정되어 이를 안내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더불어 개정된 지침은 2015.7.1.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이미 시범사업참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한하여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수가기획부 02) 705-69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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