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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의료질평가 계획(보건복지부 공고 제2015-426호)’ 관련 자료제출 안내
담당부서 질향상지원부 작성일 2015.07.14 조회수

1. ’2015년 의료질평가 계획’ 공고와 관련된 자료제출은 모든 의료기관이 아닌 ’(제2015-426호)2015년_의료질평가_계획_공고’ 의 [붙임3] ‘의료질평가 관련 평가자료’에 해당하는 자료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제출함을 알려드립니다.

< 평가자료 제출 >

의료기관 인증평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전국병원감염감시체계,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병원신임평가 관련 지표는 해당 평가자료 활용하므로, 별도 자료제출 필요 없음

- 다만, 인증(조건부)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중 환자안전전담인력, 환자안전학습보고체계 관련 실적이 있는 경우 자료제출 필요

전문의, 간호사, 병상 등 인력 및 시설 관련 지표는 심사평가원에 신고된 자료 활용(’15.6.30까지 처리된 현황 기준)하므로, 별도 자료제출 필요 없음

- 다만, 실제 현황과 신고내용이 다른 경우, 간호관리료차등제 미신고 의료기관은 자료제출 필요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배치 및 연구개발 영역 관련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은 자료제출 필요

2. ‘의료질평가 관련 평가자료’를 웹접수 하는 경우, 해당 파일을 업로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3] ‘의료질평가 관련 평가자료’의 [별첨양식 - 1~5]는 첨부한 엑셀 파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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