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의료질평가 계획(공고 제2015-426호)' 관련 변경내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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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질향상지원부 | 작성일 | 2015.07.17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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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의료질평가 계획(공고 제2015-426호)'의 일부사항이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
<변경내용>
○ 공고문 2페이지 '3. 평가 자료 및 자료 제출' 하단 예외요건 추가
단,「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중심병원(10개소)은 연구개발영역의 자료를 별도 제출할 필요 없으며, 복지부 해당과(보건산업정책과)로부터 제출받을 예정
※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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