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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의료질평가 계획(공고 제2015-426호)' 관련 변경내용 안내
담당부서 질향상지원부 작성일 2015.07.17 조회수

'2015년 의료질평가 계획(공고 제2015-426호)'의 일부사항이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


<변경내용>


○ 공고문 2페이지 '3. 평가 자료 및 자료 제출' 하단 예외요건 추가


단,「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중심병원(10개소)은 연구개발영역의 자료를 별도 제출할 필요 없으며, 복지부 해당과(보건산업정책과)로부터 제출받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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