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 고시 제2015-12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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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기준부 | 작성일 | 2015.07.21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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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2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18호, 2015.6.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7월 2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 개정 사항
○ 변경 2개 항목
[629] Oseltamivir phosphate 경구제(품명∶ 타미플루캅셀 등)
[629] Zanamivir 외용제(품명∶ 리렌자로타디스크)
※ 시행일 : 2015년 7월 21일
*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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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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