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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고시 제 2015-129호, 131호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개정고시 및 본인부담률 안내
담당부서 수가등재부 작성일 2015.07.23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29호(2015.07.2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고시 제2015-131(2015.7.23),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이 개정 고시되어 이를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2015.8.1>

※ 주요 개정내용








<신 설 및 변경>














구분

분류번호

분류

비고

급여

제2장 검사료

[혈장단백검사]

나-239

프로칼시토닌

○비급여에서 급여전환

○비급여 목록

노-115, 노-116 삭제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다-336

C-11 메치오닌 양전자단층촬영

○ 본인부담률 80% (선별급여)

제7장 이학요법료

제3절 전문재활치료료

주 1

상근하는 물리치료사(<중략> 연하장애재활치료, 연하재활 기능적전기자극치료 제외) 또는 해당분야 전문치료사(<중략> 연하장애재활치료, 연하재활 기능적전기자극치료에 한하고, 사회복지사는 재활사회사업에 한함)

○ 변경내역

연하재활 기능적전기자극치료 추가

사-131

연하재활 기능적전기자극치료

○비급여에서 급여전환

○비급여 목록

소-8 삭제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자-537

각막이식

비급여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자가면역질환검사]

노-436

항헤파린-PF4항체

[화학발광면역분석법]

제2절 병리검사료[분자병리검사]

노-595

유전자 돌연변이검사[유전자 염기서열검사]

(192) ASL 유전자

노-598

기타 검사

로. Clostridium difficile 독소 유전자

[루프매개등온증폭법]

제3절 기능검사료

[순환기 기능검사]

노-872-1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박출량 연속감시법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노-942

기관지경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도-225

F-18 FLT 양전자단층촬영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기관, 기관지 및 폐]

조-201

기관지경이용 폐용적축소-일방향기관지밸브삽입

[여성생식기, 임신과 분만]

조-567

제대 고주파 열응고 폐색술

** 주사항 등 고시내역 참조



* 상세내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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