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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업체·목록 일제정비 안내
담당부서 재료등재부 작성일 2015.07.28 조회수

치료재료 업체·목록 일제정비 안내


❍ 치료재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의료기기 등으로 병원에서 환자의 진단 또는

치료 등에 사용되는 소모성 치료재료를 말합니다.


❍ 이에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해당 품목이 등재되어 있는

수입(판매)업소는 업체정보를 등록하시고 치료재료 목록등재현황을 확인하시어,

품명 등 기재사항이 맞지 않거나, 식약처 허가정보 등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치료재료 일제정비 화면에서 해당 품목을 체크하여 주시고 , 정확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금번 일제정비 조사에서는
치료재료의 안정성 확보의 기반이 되는

식약처 허가정보를 치료재료 등재 시 제출된 허가정보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추가자료 요청 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정비기간 : 2015.7.28 ~ 한달간

❍ 정비대상 업체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 있는 수입(판매)업소

❍ 확인하여야 할 사항

- 수입(판매)업소별 사업자등록번호(국세청) 및 업허가번호(식약처) 일치 여부

- 수입(판매)업소별 주소 일치 여부

- 치료재료 코드별 품목허가번호(식약처) 일치여부

- 수입(판매)업소별 코드 치료재료 코드 누락 여부

- 품명 등 치료재료 기재사항 일치 여부



❍ 제출하여야 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양도·양수를 통한 업체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업체정보등록시 첨부


❍ 업체정보 및 기재사항 수정·변경 방법

- 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접속→관련배너 클릭→공지사항게시판에서 관련내용 확인→업체정보변경 바로가기 클릭

- 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접속→민원→치료재료→치료재료커뮤니티→업체정보변경”

※ 반드시 공인인증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문의

- 재료등재부

02-2023-1055, 1056, 1070, 1078

❍ 기재사항변경 안내문 첨부하오니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하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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