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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로서 건강보험증에 등재 받지 못한 경우 청구방법 재안내
담당부서 청구관리부 작성일 2015.07.28 조회수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의 요청에 따라 신생아로서 건강보험증에 등재 받지 못한 경우 청구방법 재안내(변동 사항 없음)


□ 주요내용

신생아로서 건강보험증에 등재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진자성명”란에 ‘산모이름’과 ‘아기’를 함께 쓰고(이름이 있는 경우에는 ‘이름’ 기재),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앞부분의 ‘생년월일’과 남․여 구분(3 또는 4)을 기재하고, 나머지 자리는 “0”으로 채워서 기재하며, 서면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과 남․여 구분만 기재한다.

만, 쌍태아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끝자리에 첫째 아이는 1, 둘째 아이는 2로 기재한다.


(예시 1) 2015. 1. 1. 출산한 남아의 경우

수진자성명: 유미영아기 또는 윤현준

주민등록번호: 1501013000000


(예시 2) 2015. 1. 1. 출산한 남자 쌍태아의 경우

첫째아이 수진자성명: 유미영아기 또는 윤현준

첫째아이 주민등록번호: 1501013000001


둘째아이 수진자성명: 유미영아기 또는 윤현민

둘째아이 주민등록번호: 15010130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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