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3호('15.07.27.)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통보"
○ 개정내용 [별표 1]에 규정된 1.단미엑스산제에 기화망초가루 등 2품목(별지1) 신설[별표 1]의 일부를 별지2와 같이, [별표2]의 일부를 별지3과 같이 각각 변경
※ 시행일 : '15.08.01.부터 시행
붙임 1.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개정문)2.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