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화의료수가 가산제 산정 통보서 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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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자원관리부 | 작성일 | 2015.07.28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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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화의료수가 가산제 및 완화의료도우미 수가산정 관련 기준(고시 제2015-102호, 103호)과 관련하여, 완화의료수가 가산제 산정 통보서를 ’15. 7. 31부터 신고 받을 예정입니다. ○ 완화의료수가 관련 시설, 인력(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완화의료도우미)를 신고 완료하신 후 2015년 3분기(7.15일 이후 적용) 완화의료수가 가산제 등급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완화의료수가 가산제 산정 통보서 신고 화면 「요양기관업무포탈서비스(biz.hira.or.kr)>현황신고>차등제>완화의료수가 가산제」에 접속하여 신고 - 신고방법 및 시설장비기준(처치실)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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