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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고시 제2015-13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담당부서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5.07.28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27호, 2015.7.2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7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사항

신설 3개 항목

[395] Agalsidase alfa 3.5mg 주사제(품명: 레프라갈주)

[629] Asunaprevir 경구제(품명: 순베프라캡슐 100밀리그램)

[629] Daclatasvir 경구제(품명: 다클린자정 60밀리그램)

변경 9개 항목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일반원칙] 항진균제

[119] Pregabalin 경구제(품명: 리리카캡슐 등)

[142] Ustekinumab 45mg, 90mg(품명: 스텔라라프리필드주)

[392] Kremezin 경구제(품명∶ 씨제이크레메진세립)

[439] Adalimumab 주사제(품명∶ 휴미라주 등)

[439] Etanercept 주사제(품명∶ 엔브렐주사 등)

[439] Infliximab 제제(품명∶ 레미케이드 주 등)

[634] Human anti-hepatitis B immunoglobulin 정주용 주사제(품명∶ 정주용 헤파빅주)

※ 시행일 : 2015년 8월 1일

*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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