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 고시 제2015-13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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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약제기준부 | 작성일 | 2015.07.28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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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27호, 2015.7.2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7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사항
신설 3개 항목 [395] Agalsidase alfa 3.5mg 주사제(품명: 레프라갈주) [629] Asunaprevir 경구제(품명: 순베프라캡슐 100밀리그램) [629] Daclatasvir 경구제(품명: 다클린자정 60밀리그램)
변경 9개 항목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일반원칙] 항진균제 [119] Pregabalin 경구제(품명: 리리카캡슐 등) [142] Ustekinumab 45mg, 90mg(품명: 스텔라라프리필드주) [392] Kremezin 경구제(품명∶ 씨제이크레메진세립) [439] Adalimumab 주사제(품명∶ 휴미라주 등) [439] Etanercept 주사제(품명∶ 엔브렐주사 등) [439] Infliximab 제제(품명∶ 레미케이드 주 등) [634] Human anti-hepatitis B immunoglobulin 정주용 주사제(품명∶ 정주용 헤파빅주)
※ 시행일 : 2015년 8월 1일
*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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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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