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 제2015-137호 요양급여의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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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료행위기준부 | 작성일 | 2015.07.29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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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3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4호, 2015. 7.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74호 부칙 제1조 단서 중 “8월 1일”을 “10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74호 부칙 제1조 단서가 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유: 국정과제인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정책과 관련, 급여기준 일부 시행 일자 연기 ■ 개정내용 :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 삽입술시 스텐트 인정기준 중 3. 다의 시행시기를 당초 "2015년 8월 1일"에서 "2015년 10월 1일"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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