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 안내 | |||||
|---|---|---|---|---|---|
| 담당부서 | 약제기준부 | 작성일 | 2015.07.30 | 조회수 |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 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동 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5-161호(2015.7.29)내용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주요공고개정내역 2.공고전문
|
|||||
| 첨부파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