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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_치과 수가파일(2015.8.1 기준)_전체파일포함
담당부서 수가관리부 작성일 2015.07.30 조회수

■ 반영내역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29호(2015.7.2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1호(2015.7.23.)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15.8.1.


◎ 주요내용

[의과 급여 항목 신설]


○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혈장단백검사]

나-239 프로칼시토닌: 2항목

○ 제2부 제3장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 선별급여 80%

다-336 C-11 메치오닌 양전자단층촬영: 2항목

○ 제2부 제7장 제3절 전문재활치료료 (비급여 -> 급여 전환)

사-131 연하재활 기능적전기자극치료: 1항목

○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감각기]

자-537 각막이식-내피층판: 1항목


[의과 비급여 항목 신설]

○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자가면역질환검사]

노-436 항헤파린-PF4항체: 1항목

○ 제3부 제2장 제2절 병리검사료[분자병리검사]

노-595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1항목

노-598 기타 검사: 1항목

○ 제3부 제2장 제3절 기능검사료[순환기 기능검사]

노-872-1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박출량 연속감시법: 1항목

○ 제3부 제2장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내시경]

노-942 기관지경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 1항목

○ 제3부 제3장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도-225 F-18 FLT 양전자단층촬영: 1항목

○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기관, 기관지 및 폐]

조-201 기관지경이용 폐용적축소-일방향기관지밸브삽입: 1항목

[여성생식기, 임신과 분만]

조-567 제대 고주파 열응고 폐색술


[의과 비급여 항목 삭제]

○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노-115 CZ115 프로칼시토닌 정량검사: 1항목

노-116 CZ116 프로칼시토닌 반정량검사: 1항목

○ 제3부 제7장 이학요법료 (비급여 -> 급여 전환)

소-8 MZ008 연하재활 기능적전기자극치료: 1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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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30 15:30 한글명 수정

다336 C11-메치오닌 양전자단층촬영-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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