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파일 일부 변경 안내(2015.8.1.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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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자보심사기획부 | 작성일 | 2015.07.30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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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29호, 2015.8.1. 시행) 관련 건강보험 급여수가 신설(나-239나 프로칼시토닌-정량, 사-131 연하재활 기능적전기자극치료, 자-537다 각막이식-내피층판)됨에 따라 건보상이 수가 삭제 및 선택진료 수가가 신설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자: '15.8.1. 진료분부터 ※ 건보상이수가 삭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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