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화면
(고시제2015-140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안내
담당부서 자원기획부 작성일 2015.07.31 조회수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40호(2015.7.30.)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이 개정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1.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품목소분류 삭제 및 신설

  ○ [영상진단·방사선치료 행위 관련 장비]-[핵의학진단·골밀도검사장비] 품목소분류 변경

   

   -
: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QCT or PQCT) 검사기 [장비번호:B20302]

   -신설 :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 검사기(QCT) [장비번호:B20308]

       말단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 검사기(QCT) [장비번호: B20309]


  

 

 2. 장비 현황신고 안내 사항

  ○ 추후 장비 보유여부 관리를 위한 전산심사연계 예정



□ 시행일자
: 발령일(2015.7.30.)부터 시행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익스플로러 상단 메뉴중 도구선택 -> 인터넷 옵션 선택 -> 고급 탭 메뉴 선택 후 탐색 하위에 있는
    'URL을 항상 UTF-8로 보냄(다시 시작해야 함)' 체크 박스의 체크를 해제 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