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제2015-140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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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자원기획부 | 작성일 | 2015.07.31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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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40호(2015.7.30.)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 [영상진단·방사선치료 행위 관련 장비]-[핵의학진단·골밀도검사장비] 품목소분류 변경
-신설 :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 검사기(QCT) [장비번호:B20308] 말단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 검사기(QCT) [장비번호: B20309]
○ 추후 장비 보유여부 관리를 위한 전산심사연계 예정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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