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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치료재료] 고시 제2015-13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담당부서 기준기획부,행위기준부,재료기준부 작성일 2015.07.31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9호, 2015.7.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개정사항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제7장 이학요법료, 제8장 정신요법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Ⅲ. 치료재료 3. 마취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 5. 중재적 시술료에 항목, 제목 및 세부인정사항 중 일부를 별지 1과 같이 각각 변경한다.

Ⅲ. 치료재료 5. 중재적 시술료에 제목 및 세부인정사항을 별지 2와 같이 신설하고, 2. 검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 및 7.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중 일부를 별지 3과 같이 각각 삭제한다.

- 주요 개정 사항

구분

항 목

비고

담당부서

Hgb A1C와 Fructosamine검사 인정기준

급여기준

일제정비 관련

기준 개선

기준기획부

☎ 2149-4624

사33 피부과적 자외선치료 인정기준

자557 외이도이물제거술의 산정기준

인공디스크를 이용한 추간판전치환술의 인정기준

급여기준

개선 검토

(문구정비)

행위기준부

☎ 2149-4636

척추경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의 인정기준

경피적 척추 성형술(Vertebroplasty) 인정기준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Kyphoplasty) 인정기준

Endotracheal tube의 인정기준 등 9항목

적응증 확대,

명확한

적용범위를

위한 문구정비

재료기준부

☎ 2023-1032

∼1047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기타혈관)시 사용하는 말초혈관(대퇴슬와동맥)

약물방출 풍선카테터 급여 인정기준 등 2항목

신규 등재에

따른 신설

뇌혈류측정검사시 사용되는 재료대(디스켓, 필름 등)의

급여여부 등 15항목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고시로 대체가능한 바, 기준삭제

* 시행일 : 2015.8.1. 시행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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