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 치료재료] 고시 제2015-13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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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준기획부,행위기준부,재료기준부 | 작성일 | 2015.07.31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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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9호, 2015.7.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제7장 이학요법료, 제8장 정신요법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Ⅲ. 치료재료 3. 마취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 5. 중재적 시술료에 항목, 제목 및 세부인정사항 중 일부를 별지 1과 같이 각각 변경한다. Ⅲ. 치료재료 5. 중재적 시술료에 제목 및 세부인정사항을 별지 2와 같이 신설하고, 2. 검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 및 7.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중 일부를 별지 3과 같이 각각 삭제한다.
- 주요 개정 사항
* 시행일 : 2015.8.1. 시행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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