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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8월 1일부터 국가기초구역번호를 새우편번호로 사용함에 따라 요양기관 및 대표자 주소의 우편번호를 새우편번호로 전환(6자리→5자리)하였으니 변경 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우편번호 확인은 「요양기관업무포탈서비스(biz.hira.or.kr)>현황신고>현황신고 및 변경>기본/진료과목 신고>현황변경(기본) 신고」에서 가능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원 콜센터(☎1644-2000) 및 본원(자원기획부 3019-7220, 7221, 72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양기관 현황(변경) 신고 시 새우편번호로 등록하도록 변경하였으며 ‘붙임’ 주소 등록 방법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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