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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진찰료 산정에 관한 질의 회신 알림(보험급여과-4343호, '15.8.5.)
담당부서 수가기획부 작성일 2015.08.05 조회수

보건복지로부터「임시공휴일 진찰료 산정에 관한 질의 회신 알림」에 대한 행정해석이 시달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내용

- 임시공휴일로 지정 예정인 2015년 8월 14일이「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공휴가산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 내용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말하는 '공휴일'은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의미하며, 임시공휴일은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됨

- 따라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규정하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는 임시공휴일이 포함되며, 2015년 8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 확정될 경우 공휴일 가산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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