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공휴일 수술 및 처치 관련 가산적용 안내(보험급여과-4441, 2015.08.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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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수가관리부 | 작성일 | 2015.08.11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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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수술 및 처치 관련 가산적용 안내(보험급여과-4441, 2015.08.11)'로 보건복지부로 부터 아래와 같이 행정해석이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403(2015.8.7.)호 관련입니다.
2. 2015.8.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15.8.11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사전 예약 등 해당 일에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마취 및 수술(시술)과 외래에서(입원은 제외) 시행되는 처치의 경우에는 가산이 적용 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 경우, 환자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본인부담 증가로 진료현장의 민원 및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의료기관 자율적으로사전 예약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부담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하고 공단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이러한 조치는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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