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 관련 기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질의 회신문 통보(보험급여과-4243, '15.07.31.)』가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