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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 전산점검 안내
담당부서 자원관리부 작성일 2015.08.17 조회수

1. 우리원에서는 요양기관 의료장비 신고현황 정보(특정 의료행위에 필요한 장비 보유 여부 등)를

확인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2015년 9월 1일부터 안구광학단층촬영기 등 의료장비 전산점검 수가 항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점검 변경사항

- 대상 장비: 안구광학단층촬영기, 수술용네비게이션 장치, 골밀도검사기(QCT, PQCT)

- 장비별 연계수가항목









[ 전산점검 대상장비 및 해당수가 조회방법]



- 바로가기서비스 /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 / 현황신고 / 의료장비 종합정보 조회

▶ 장비번호 입력 후 조회

▶ 화면 상단의 '의료장비 전산점검 수가 다운로드' 선택 후 엑셀파일 저장 가능




○ 적용일: 2015.9.1.일 접수분부터 시행 예정


※ 다만, 골밀도검사기(QCT, PQCT)의 경우 2015.8.1.일부터 시행함


¶ 골밀도 검사기 관련 장비번호 삭제(B20302) 및 신설(B20308, B20309) 고시에 따라 B20302에

기 등록된 장비(QCT, PQCT)의
모델별 기능을 확인한 후 B20308(QCT)와 B20309(PQCT)로

각각 분리하여 해당 장비번호로 일괄 변경함





○ 문의: 본원 자원관리부(Tel. 02-3019-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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