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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5 - 146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담당부서 의료행위기준부 작성일 2015.08.24 조회수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42호, 2015. 8. 1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8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 배경

4대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질환으로 급여범위 확대

□ 주요 개정 내용

[개정]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 액상흡인세포병리검사 인정기준

- 갑상선 결절에 전액본인부담 → 전면 급여확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 양성자방사선치료(Proton therapy)의 인정범위

-적용대상 급여 확대: 18세 미만의 소아뇌종양 등 → 18세 이하 소아암 전체, 성인 뇌종양 등

(의료행위기준부 02-2149-4642,4646)

Ⅲ. 치료재료

5. 중재적시술료

○ 상부소화관 및 담도금속스텐트 인정기준

- 상부소화관 및 담도 금속스텐트의 인정개수(평생개념) 삭제 및 인정개수 초과 시 전액본인부담 삭제

○ 하부장관 금속스텐트 인정기준

- 하부장관 금속스텐트의 인정개수(평생개념) 삭제 및 인정개수 초과 시 전액본인부담 삭제 단, 수술전 감압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현행과 동일함.

(재료기준부 02-2023-1042)

□ 시행일 : 2015년 9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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