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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42호, 2015. 8. 1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8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 배경
4대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질환으로 급여범위 확대
□ 주요 개정 내용
[개정]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 액상흡인세포병리검사 인정기준
- 갑상선 결절에 전액본인부담 → 전면 급여확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 양성자방사선치료(Proton therapy)의 인정범위
-적용대상 급여 확대: 18세 미만의 소아뇌종양 등 → 18세 이하 소아암 전체, 성인 뇌종양 등
(의료행위기준부 02-2149-4642,4646)
Ⅲ. 치료재료
5. 중재적시술료
○ 상부소화관 및 담도금속스텐트 인정기준
- 상부소화관 및 담도 금속스텐트의 인정개수(평생개념) 삭제 및 인정개수 초과 시 전액본인부담 삭제
○ 하부장관 금속스텐트 인정기준
- 하부장관 금속스텐트의 인정개수(평생개념) 삭제 및 인정개수 초과 시 전액본인부담 삭제 단, 수술전 감압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현행과 동일함.
(재료기준부 02-2023-1042)
□ 시행일 : 2015년 9월 1일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