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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5-153호]「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의 일부개정 안내
담당부서 의료급여기획부 작성일 2015.08.28 조회수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11호, 2015.6.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53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주요개정내용

“의료질평가지원금”에 관한 사항

 

□ 적용일

2015년 9월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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