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 제2015-153호]「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의 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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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료급여기획부 | 작성일 | 2015.08.28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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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11호, 2015.6.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53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주요개정내용 “의료질평가지원금”에 관한 사항
□ 적용일 2015년 9월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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