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 의·치과_한방 수가파일(2015.9.1/10.1기준)_전체파일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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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수가관리부 | 작성일 | 2015.08.28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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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31일 수정내역(8월31일 14:20)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45호 관련 삭제코드 업로드 요청이 있어 삭제코드파일 올려드립니다.(27개 항목)
○ 수정내역
▪ 의치과_급여_변경코드 중 초∙재진진찰료 AA156, AA157, AA256, AA257 치과병의원단가 삭제
▪ 한방_급여_신설코드 중 10200090 수가명칭 변경 및 병원급 단가 누락되어 수정
재진진찰료-한의원,보건의료원,병원급이상 한의과 및 국립병원내의 한방진료부
→재진진찰료-한의원, 국립병원내의 한방진료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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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내역
◎ 관련근거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45호(2015.8.18)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51호(2015.8.2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15. 9. 1./10. 1
◎ 주요내용
[급여 항목 신설]
○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중 진찰료
▪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기존코드 AA156~7,AA256~7 -> AA106~7, AA206~7 로 분리하여 신설
▪ 한방병원 기존코드 10100, 10200 -> 10101, 10201 로 분리하여 신설
▪ 한방재진진찰료(10200,10201) 주7항(가족내원시 진찰료 50%)에 따른 산정코드(두 번째 자리 9)
신설 (기존 한방재진진찰료-가족내원 10221은 삭제)
○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중 입원료
▪ 무균치료실 : 종별 구분 코드신설 (AD200~AD401)
▪ 소아중환자실 코드신설-한방포함 (AJ102~AJ302, 19402~19302)
▪ 일반중환자실 및 소아중환자실 전문전담의 신설
○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기타
▪ 심장통합진료료
▪ 회복관리료
▪ 외래 항암주사관리료
▪ 항암화학요법 부작용 및 반응평가료
▪ 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
▪ 치과 집중관리료(1일당)
▪ 치과 안전관찰료(1일당)
▪ 의료질평가지원금 : 등급별 분야별 입원, 외래 신설
○ 제2부 제2장 검사료
▪ A,B,O 혈액형검사 : 수기법, 자동화법으로 구분 코드 신설
▪ Rh-Hr 혈액형검사 : 수기법, 자동화법으로 구분 코드 신설
▪ 수술시 응급 조직병리검사(Frozen Section): 절편개수 11개이상 코드 신설
▪ 기관지유발시험(메타콜린 이용) 코드 신설
○ 제2부 제6장 마취료
▪ 정맥마취 중 감시하 전신마취 기본 & 유지 코드 신설
○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 인공호흡 : 12시간 초과 1일당 코드 신설
○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에서 시행하는 동일피부절개하 제2의 수술 점수산정비율 50% → 70% 인상에 따른 코드신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4 기재)
▪ 상급종합병원∙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에서 시행하는 33개 항목의 수술 30% 가산에 따른 코드신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1 기재)
[급여 항목 변경]
○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중 진찰료
▪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코드신설로 인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명칭변경 (AA156~7,AA256~7)
○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중 입원료
▪ 성인 및 소아중환자실 : 일반중환자실로 명칭변경 및 종별 간호등급체계 변경
(상급종합병원: 5등급, 종병이하: 9등급)
▪ 납차폐특수치료실 입원료 : 상대가치점수 변경
○ 제2부 제4장 투약 및 조제료
▪ 주사제 무균 조제료 : [1일당] → [1건당] 으로 변경 및 상대가치점수 변경
○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 심폐소생술 상대가치점수 변경
▪ 급성 복막투석중 O7062 투석액교환 상대가치점수 변경
○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 제3절 구강외과 수술 → 구강악안면 수술로 명칭변경
▪ 60개항목 상대가치점수 변경
[급여 항목 삭제]
○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중 진찰료
▪ 10221(주7) 한방재진진찰료 50%(가족내원) → 산정코드로 변경됨에 따라 삭제
○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중 입원료
▪ 성인 및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중 상급종합병원 코드 일부 삭제
상급종합병원 간호등급체계 9등급 → 5등급 변경됨에 따라 AJ140, AJ160, AJ180, AJ190, 19440, 19460, 19480, 19490 (5단코드기준)
○ 제2부 제2장 검사료
▪ B2000, B2010 A,B,O 혈액형검사 : 수기법, 자동화법으로 코드 신설됨에 따라 삭제
[비급여 항목 신설]
○ 제3부 제3장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도-226 N-13 암모니아 양전자단층촬영: 1항목
[기타 : 명칭변경]
○ 기존 한방과, 한의과 등 혼용 사용 명칭 → ‘한의과’로 변경
○ “ ~병원 내의 ○○과” → “ ~병원 내 ○○과” 로 명칭 변경
<문의전화>
◎ 1장 기본진료료(치과제외), 2장 검사료 중 혈액형, 조직검사,
4장 투약조제료, 6장 마취료, 9장 처치 및 수술료 : 수가기획부 (02-705-6906,6950)
◎ 1장 치과기본진료료, 10장 치과 처치수술 : 수가기획부 (02-705-6909)
◎ 2장 검사료중 기관지유발시험, N-13암모니아 양전자단층촬영: 수가등재부 (02-705-9966)
◎ 수가파일 관련 : 수가관리부 (02-705-9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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