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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42호] 재공지 (질의 응답 첨부파일 수정안내)
담당부서 의료행위기준부 작성일 2015.08.25 조회수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9호, 2015. 7.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5년 8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내용

- 4대 중증질환 의심시 진단 과정의 초음파 검사 1회 인정

○ 시행일 : 2015년 9월 1일부터

※ 고시 개정 관련 적용 사례 등은 Q&A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초음파 급여기준 적용 임상 사례 질의응답’ 첨부파일 내용 중 ‘심장질환 관련 사례’ Q3. 삭제

(☞ 문구의 부정확으로 오해의 소지 있어 삭제함.)

(담당자:02-2149-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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