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의·치과_한방 수가파일(2015.9.1기준)_1~3인실 신고가산 반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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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수가관리부 | 작성일 | 2015.08.28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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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내역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55호(2015.8.28)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15. 9. 1.
◎ 주요내용
[급여 항목 신설]
○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2 (4인실 입원료)
▪ 일반병상 확보비율 관련 1~3인실 → 4인실 전환 신고 가산코드 신설(종병이상)
1~2인실을 전환: 간호등급 적용된 4인실 입원료의 100% 가산(산정코드 두 번째 2)
1~2인실을 전환(1등급): 간호등급 적용된 4인실 입원료의 120% 가산(산정코드 두 번째 3)
3인실을 전환: 간호등급 적용된 4인실 입원료의 30% 가산(산정코드 두 번째 4)
3인실을 전환(1등급): 간호등급 적용된 4인실 입원료의 50% 가산(산정코드 두 번째 5)
▪ 산정기간: 2015. 9. 1. ~ 2017. 08. 31. 진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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